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731 판결 [수표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신두식
- 피고, 피상고인
- 이규명
- 원심판결
-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6. 30. 선고 66나617 판결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본건 수표에 대하여 한번 제권판결이 있은 뒤에는 비록 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없다. 왜냐하면, 그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서 위 수표는 무효로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원고가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본건 수표에 대한 정당한 소지인이고, 그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이 실지 이 수표를 도난당하였거나 또는 분실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의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불복의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대법원 1965.7.27 선고 65다100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신청이 이유있다하여 제권판결이 난 이상, 동 판결에 대하여 불복신립을 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동 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가사 원고가 동 수표를 정당히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수표에 의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이 점에는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제권판결 신청자의 자격이 결여되어 있거나,그 신청목적이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려는데 있었다면, 이러한 제권판결은 그 취소를 기다릴것 없이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무리 논지와 같은 사정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서는 그 제권판결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설사 본건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 신청인이 이 수표를 도난이나 분실 따위의 사유로 말미암아 이것을 잃은 자가 아닐 뿐 더러 설사 공시최고신청 당시에는 원고가 본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임을 몰랐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제권판결을 신청하기 전에는 이러한 사실을 안 것으로 인정된다 할 지라도 한번 선고된 위의 제권판결이 당연무효(불법성 때문에)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