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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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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5조 (신청의 각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5조 (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32조 또는 제433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신청의 취지에 의하여 청구의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같다.

②신청각하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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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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