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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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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4조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제434조(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431조 내지 제4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24다228401, 2284182024. 10. 8.
손해배상(기)·위약금등청구의소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의 사유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의 기판력이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해서만 미치는지 여부(소극) /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다2227232022. 4. 28.
추심금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실심 변론종결 후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978432021. 9. 15.
추심금

추심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소송 계속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된 경우, 추심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557332020. 12. 30.
소유권이전등기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정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186842020. 6. 25.
소유권이전등기

당사자적격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당사자적격의 부존재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ㆍ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다2312322018. 2. 13.
부당이득금

확정판결의 이유에 포함된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자동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상계로써 대항한 액수) /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확정판결의 존재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법 2011나430412013. 8. 22.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이의 사유가 소송요건에 관한 것인 경우, 상고심판결 선고 뒤에 생긴 사유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다633622007. 11. 29.
임대차보증금

항소심판결 선고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서가 제출되어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상고심에서도 그 치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다386242005. 1. 28.
가처분이의

판결의 이유불비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67다8261967. 7. 18.
대여금

지급명령과 증거관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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