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34조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제434조(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431조 내지 제4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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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의 사유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의 기판력이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해서만 미치는지 여부(소극) /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실심 변론종결 후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추심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소송 계속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된 경우, 추심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정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당사자적격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당사자적격의 부존재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ㆍ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확정판결의 이유에 포함된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자동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상계로써 대항한 액수) /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확정판결의 존재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이의 사유가 소송요건에 관한 것인 경우, 상고심판결 선고 뒤에 생긴 사유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항소심판결 선고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서가 제출되어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상고심에서도 그 치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의 이유불비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경우
지급명령과 증거관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