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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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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5조 (가집행의 선고)
제435조(가집행의 선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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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6그81996. 8. 21.
지급명령신청각하
청 중에서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의 상환을 구하는 부분은 신청의 취지만으로도 그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대법원 86그101986. 5. 2.
지급명령신청각하결정
채무자에 대한 단 한번의 송달불능을 이유로 한 지급명령신청각하의 적부
대법원 84그921985. 2. 22.
지급명령신청각하결정
가집행 선고를 받을 수 없게 된 지급명령에 관하여 그 지급명령을 취소하고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