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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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80조 (제1심의 준비절차의 효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0조 (제1심의 준비절차의 효력) 제1심의 준비절차는 공소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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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