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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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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81조 (당사자의 참여)

제381조(당사자의 참여)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97마17061997. 12. 26.
소송구조

항고심에서 제1심결정을 관할위반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93마5241993. 12. 6.
소송이송

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반드시 법원의 응답이 있어야 하는것이고, 그 판단의 당부는 상소심의 심사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전속관할이 아닌 이상 같은 법 제381조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제1심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관할위반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불복을 주장할 길이 막히게 되고, 법원이 관할

대법원 92다20661992. 5. 12.
화해금등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이 새로 추가되거나 그러한 소송으로 청구가 변경된 경우 추가되거나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그대로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1마2211991. 5. 17.
소송이송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된 이후에 있어서 제1심의 이송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툴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7다카2571987. 11. 24.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가. 항소심 이후에 사물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불복의 가부 나.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의 철거의무자 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대법원 84므311987. 11. 10.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

가. 약혼불이행과 혼인빙자간음을 각 청구원인으로 한 위자료의 선택적 청구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권유무 나. 위의 사건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항소심에 계속된 경우에 있어 소송절차

서울민사지법 82나13611984. 2. 14.
보증금등청구사건

1. 단독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단독사건의 사물관할 범위를 넘는 반소확장청구를 한 경우의 적부(적법) 2. 시설대여(리스) 계약의 성질과 민법상 임대차규정의 적용여부(적극)

대법원 79다21411980. 4. 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재산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나. 상속재산 일부의 제척기간 준수와 나머지 상속재산 다. 가정법원의 심판권과 그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대법원 65므441965. 12. 21.
위자료

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본건에 대한 서울가정법원의 전기 심판에 대한 피청구인의 항소로서 사건이 원심에 계속케된 이상 민사소송법 제381조에 의하여 당사자는 1심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할것이고 원심도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의한 재판을 할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나 원심으로는 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일반 민사사건의

대법원 4288민상2291955. 9. 1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심원 판례가 정당하다고 견해하는바 이제 다시 조선 고등법원의 판례의 경향을 더듬어 보면 민법 제119조의 판례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381조(구법)에 의한 화해는 사법상 불성립 우는 무효 혹은 취소 또는 해제의 원인 있을시에는 화해무효 또는 취소등의 형식판결을 받을 것도 없이 차등의 효과를 생하는 것이다(대정 13년 5월 22일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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