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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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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79조 (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제379조(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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