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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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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79조 (제1심소송행위의 효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9조 (제1심소송행위의 효력) 제1심의 소송행위는 공소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5다145721996. 4. 9.
손해배상(자)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나 항소심 심리에서 다시 지적되지 않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67다17091967. 9. 19.
임대료등
원심에서 그 청구를 확장한 부분까지 그 청구를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이 피고를 위한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민사소송법 제379조)을 무시하고 재판한 것이라고는 일컬을 수 없다. 이와같은 이론이 생기는 것은 민사소송법이 아무러한 제한없이 항소심에서도 원고로 하여금 그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법원 4287민상2241955. 1. 27.
선반소유권확인
가. 증거조사의 범위 나. 소위 유일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