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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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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78조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대법원 98다219531999. 10. 22.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져 항소심이 그 판결의 청구취지로 변경된 청구를 기재하고 판결 이유에서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에도 주문과 이유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기재한 경우, 그 주문과 이유를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기각한다'고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다25449, 254561997. 6. 10.
소유권확인

항소심에서 소의 추가적 또는 교환적 변경이 있는 경우의 주문 표시

대법원 94다30631994. 6. 28.
손해배상(자)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전부 승소하고 위자료에 관하여 일부 패소한 원고가항소한 뒤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87다카23721989. 3. 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양수인이 양도인의 이중양도에 적극 가담한 것에 해당되어 그 이행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본 사례 나. 민사항소심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의 가부와 그 법률관계

광주고법 84나1491985. 3. 29.
양수금청구사건

변론기일소환장이 주소변경신고전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이를 수령하지 못하고 기일에 불출도석 경우, 그 불출석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지울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3다카5141984. 2. 1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가.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 나. 동일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에 등기말소 및 인도청구의 추가적 변경의 가부 다.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81다941982. 10. 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없는 사유로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은 이유 없다 하여 이 사건은 원고가 위 2차의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지 아니하므로서 민사소송법 제378조, 제241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제4차 변론기일인 1980.10.31자로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하여 소송종료

서울고법 75나1461976. 3.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항소취하간주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구고법 75나9101976. 2. 18.
토지소유권이전등기(기일지정신청)청구사건

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변론조서가 각 작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본건 항소는 당사자쌍방의 2회이상 변론기일의 해태로 말미암아 민사소송법 제378조 ,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항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대통령훈령 제40호에 의한 충무계획기본지침과 경남비계 911-

대구고법 75나2611975. 12. 26.
손해배상청구사건

항소행위의 추완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 71나27421974. 1. 24.
손해배상청구사건

청구감축의 성질

대법원 73다17961974. 5. 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제1심에서 패소한 원고의 불복으로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 소의 교환적으로 변경을 한 경우 항소심의 주문의 표시가 제1심의 주문표시와 일치할 때 항소기각을 할 수 있는가 여부

대법원 73다2081973. 10. 31.
물품인도

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청구의 변경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5조의 규정은 같은법제3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소심에도 준용되므로 당사자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한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원고가 원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있어 제1심에서의

서울고법 72나20061973. 6. 21.
양수금청구사건

석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변론조서가 각 작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건 항소는 당사자 쌍방이 2회이상 변론기일을 해태하므로써 민사소송법 제378조 및 동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1973.3.21. 항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된 것이라 할 것이다. 항소인 대리인은 민사소송법 제241조에 「변론기

대법원 71마131971. 2. 24.
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항고심 재판장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제378조, 제231조를 유추적용하여 사안의 내용과 금액의 다과에 따라 상당기간을 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여 일응 보정기회를 주되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항고장을 각하하는 명

대법원 70마3621970. 9. 3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항고심 재판장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제378조, 제231조를 유추적용하여 사안의 내용과 금액의 다과에 따라 상당기간을 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여 일응 보정기회를 주되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항고장을 각하하

대법원 68다1581969. 10. 28.
토지인도등

가. 제1심에서 승소한 자라도 부대항소의 제기에 의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할 수 있다. 나. 본위적 청구에 부가한 대상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사례.

대법원 63다10141964. 6. 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가. 판결서의 항소취지난에 예비적청구의 기재가 누락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유중에 이에 대한 판단유탈이 없는 이상 이를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가등기 절차를 필한 후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 소유자의 그 가등기 명의자에 대한 가등기말소 청구권

대법원 63다1271963. 5. 9.
토지대금반환

가. 소송대리인의 표시와 판결의 필요적 기재사항 나. 소송대리인의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신청각하결정의 송달없이 선고된 판결과 변론재개신청 불허의 의사표시

서울고법 63나1141963. 9. 11.
손해배상청구사건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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