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10. 31. 선고 73다208 판결 [물품인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부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 원 판 결
- 부산지방법원 1972.12.30. 선고 72나5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청구의 변경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5조의 규정은 같은법제3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소심에도 준용되므로 당사자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한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원고가 원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있어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변경신청에 의하여 변경 되기전의 소장기재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하여, 바로 중복제소금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위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부산시 정부직할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국가는 부산시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부산시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유재산법 제12조제3항에 의하면, 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무원에게 위임, 처리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한 그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있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가 그 재산에 관한 철거 및 철거자료처분권을 위임 받았음을 피고가 자인하였고(제1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피고의 1971.3.9.자 답변서기재 참조) 그후 적법한 자백의 취소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 재산에 관한 철거 및 철거자료 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가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재산에 관한 처분권이 부산시에 있다고 보고 당사자적격에 관한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위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어느 특정건물을 철거하였을때 여기서 생긴 자료를 미리 예정한 다음 이를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을 경우 매도인이 약정기일이 지나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매수인은 비록 그 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철거되었을때 생길 자재를 특정한 다음 그 자재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위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논지는 증거취사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행사를 비의하는데 귀착되어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