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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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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60조 (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제360조(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①대조에 필요한 필적이나 인영이 있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보내는 경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대법원 99다613782002. 6. 14.
매매계약무효확인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대법원 98다297971999. 12. 21.
손해배상(기)

승소판결에 대한 상소의 허용 여부(소극)

대법원 96다122761997. 10. 24.
퇴직금

승소판결에 대한 항소의 허용 여부(소극) 및 불이익한 재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97다226761997. 12. 26.
배당이의

전부 승소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다386121997. 5. 23.
공사대금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대법원 96다62951996. 4. 12.
이사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대법원 94다200511996. 7. 18.
손해배상(자)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등에 관하여 하나로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소송물의 범위를 특정함이 없이 일정 금액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헌법재판소 91헌가71995. 5. 25.
국가배상법 제16조에 관한 위헌심판

심의회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부인할 수 없다. (2)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은 불항소합의(민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단서)나 부제소특약, 소취하의 합의 등과 같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234조에 의하여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

대법원 95다17908, 95다17915(반소)1995. 9. 5.
건물명도등·유익비

제1심판결 후 당사자 사이에 그 주문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확정, 정산하여 이행한 경우,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95다76801995. 4. 28.
손해배상(기)

항소권 포기합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약상고의 적법 여부

대법원 93재다27, 34(반소)1995. 2. 14.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폐기되는 종전판례처럼 사건을 완결시키는 재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살 수도 있는 것이다. 판결을 중간판결로 볼 것인가 종국 판결로 볼 것인가는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392조, 제422조등에 의하여 그 판결에 직접 상소와 재심 등의 불복방법을

대법원 94다212071994. 11. 4.
근저당권말소등기

가.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실질상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다고 보아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0다카250481990. 11. 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된 피고에 대하여 한 상고의 적부(소극) 나. 심리를 미진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87다카23721989. 3. 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들의 제1의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고 제2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360조 또는 제386조에 위반하거나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들은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소유권에

대법원 86다카27281987. 6. 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불항소 합의의 효력 나.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불항소 합의의 효력 다. 항소권 포기의 법적 성질 및 그 의사표시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한 합의해제의 효력

대구고법 86나11221987. 2. 12.
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이의사건

효력발생의 종기가 끝난 가처분에 대한 취소와 항소이익의 유무

서울고법 85나23171986. 3. 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사자명의의 판결에 대하여 재산상속인들이 한 항소의 적부

대법원 83다5151983. 10. 25.
손해배상

전부 승소한 자의 항소의 이익 유무(소극)

대법원 82다4981982. 10. 12.
토지인도등

가. 판결주문상 승소한 당사자가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판결경정 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림으로 인한 상고기간의 불준수가 상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82다2611982. 6. 8.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비약상고 규정이 비송사건의 재항고 절차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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