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60조 (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제360조(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①대조에 필요한 필적이나 인영이 있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보내는 경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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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승소판결에 대한 상소의 허용 여부(소극)
승소판결에 대한 항소의 허용 여부(소극) 및 불이익한 재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전부 승소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등에 관하여 하나로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소송물의 범위를 특정함이 없이 일정 금액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심의회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부인할 수 없다. (2)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은 불항소합의(민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단서)나 부제소특약, 소취하의 합의 등과 같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234조에 의하여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
제1심판결 후 당사자 사이에 그 주문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확정, 정산하여 이행한 경우,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항소권 포기합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약상고의 적법 여부
또는 폐기되는 종전판례처럼 사건을 완결시키는 재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살 수도 있는 것이다. 판결을 중간판결로 볼 것인가 종국 판결로 볼 것인가는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392조, 제422조등에 의하여 그 판결에 직접 상소와 재심 등의 불복방법을
가.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실질상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다고 보아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가.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된 피고에 대하여 한 상고의 적부(소극) 나. 심리를 미진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들의 제1의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고 제2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360조 또는 제386조에 위반하거나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들은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소유권에
가. 불항소 합의의 효력 나.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불항소 합의의 효력 다. 항소권 포기의 법적 성질 및 그 의사표시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한 합의해제의 효력
효력발생의 종기가 끝난 가처분에 대한 취소와 항소이익의 유무
사자명의의 판결에 대하여 재산상속인들이 한 항소의 적부
전부 승소한 자의 항소의 이익 유무(소극)
가. 판결주문상 승소한 당사자가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판결경정 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림으로 인한 상고기간의 불준수가 상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비약상고 규정이 비송사건의 재항고 절차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