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61조 (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제361조(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①대조하는 데에 적당한 필적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진정여부에 관한 확인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필치(筆致)를 바꾸어 손수 쓴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독립항소금지조항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6. 2. 29. 92헌바8 결정에서 독립항소금지조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구 민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499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1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던 구 민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499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36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
본안의 상고가 이유 없는 때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는 때에도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소송대리권의 흠결로 무권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당사자를 상대로 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당해사건 대법원 91마726 상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 [주 문] 민사소송법(1960.4.4. 제정 법률 제547호) 제36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이 1988.9.경 청구외 한무개발주식회사(이하"한무개발"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해고무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 경우
가. 기본의장이 기간만료로 소멸함으로써 유사의장인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도 합체의 효과로서 소멸되었다고 보아 심판청구인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본안에 대한 상고논지가 이유 없는 경우, 원심결의 심판비용에 대한 위법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361조의 규정취지 및 동 규정의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제1항 위반 여부(소극)
가.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있어서의 '위약'의 의미 나. 소송비용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가.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법원이 변론재개신청의 허부결정을 함이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