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다768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4. 12. 23. 선고 93가합5284 판결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그 종국판결 후 당사자 쌍방이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을 뿐임이 민사소송법 제392조, 제360조 제1항 단서의 법의에 비추어 명백하다(대법원 1953.1.13. 선고 4285 민상62 판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위 합의에는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는 결과 그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면서 위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단서의 합의에 관한 서면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도 없이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