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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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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59조 (화해비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9조 (화해비용)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의 각자부담으로 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제소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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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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