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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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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37조 (검증시의 감정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7조 (검증시의 감정등)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함에 당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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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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