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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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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37조 (기피의 절차)
제337조(기피의 절차)
①기피신청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기피하는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기피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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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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