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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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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38조 (선서의 방식)
제338조(선서의 방식)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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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7다745602010. 11. 25.
손해배상(기)
선서 또는 촉탁 감정인이 제출한 항공기소음에 관한 감정결과의 증명력
대법원 2010다62222010. 5. 13.
손해배상(기)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한 감정의견의 채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