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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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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38조 (선서의 방식)

제338조(선서의 방식)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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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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