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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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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25조 (수명법관, 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5조 (수명법관, 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①제2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법원은 그 조서에 기재할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서에는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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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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