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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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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25조 (수명법관, 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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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조 (수명법관, 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①제2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법원은 그 조서에 기재할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서에는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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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4290민상5961959. 2. 19.
혼인무효·혼인계출확인
관공서에 접수된 혼인신고서중 당사자의 혼인에 관한 의사표시 부분의 성립의 부인과 그 입증 책임
대법원 4290민상7031958. 10. 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와 증거능력
대법원 4288민상5151956. 3. 21.
계약금배려청구
처분문서의 증거력
대법원 4287민상1641954. 12. 23.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문서 기재내용의 성실성 결여의 증거의 가치
대법원 4285민상1451953. 4. 14.
건물대지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서증의 성립인정
대법원 4285민상1251952. 2. 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대법원 4285민상1111952. 1. 31.
부동산소유권확인
가. 사문서이 증거력과 자백 나. 귀속농지사건에 관한 사문서의 증거력과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