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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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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05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5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헌법재판소 2011헌바2112011. 9. 20.
민사소송법 제305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 건 2011헌바211 민사소송법 제305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5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대법원 98다571981999. 4. 9.
보증채무금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7다154701997. 7. 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원이 증거조사의 일환으로 인영의 동일성에 관한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 취해야 할 조치의 내용

대법원 97다365071997. 12. 12.
손해배상(자)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원칙

대법원 96다17331997. 2. 11.
손해배상(공)

사금광업권자가 유조선 기름유출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산정하는 기초가 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채택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94누27181994. 8. 2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항목간 유용의 가부 나.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은 감정결과의 증거능력

대법원 91다345611992. 3. 27.
건물철거등

특정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각 감정결과의 감정방법이 적법한지를 심리 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가 원용한 어느 하나의 감정결과가 다른 감정결과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결과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다160751991. 8. 13.
손해배상(자)

가.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의 채증방법 나.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이 2세 4개월 남짓 된 자를 끌어안지 아니하고 뒷좌석에 앉혀 놓았다 하여 과실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83다카19331984. 2. 28.
임야인도등

가. 동일한 감정인이 작성한 측량도면의 일부 채용 및 일부배척의 적법여부

대법원 83다카2391983. 6. 14.
건물철거

동일사실에 관해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결과의 채부

대법원 82누2891983. 7. 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결과의 채부

대법원 81다131982. 6. 8.
경계확인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의 채부

대법원 71다20911971. 11. 23.
공작물철거등

감정의 결과는 법관이 사실 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 경험 있는 자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여도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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