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05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제305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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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사 건 2011헌바211 민사소송법 제305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5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위한 요건
법원이 증거조사의 일환으로 인영의 동일성에 관한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 취해야 할 조치의 내용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원칙
사금광업권자가 유조선 기름유출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산정하는 기초가 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채택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항목간 유용의 가부 나.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은 감정결과의 증거능력
특정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각 감정결과의 감정방법이 적법한지를 심리 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가 원용한 어느 하나의 감정결과가 다른 감정결과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결과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의 채증방법 나.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이 2세 4개월 남짓 된 자를 끌어안지 아니하고 뒷좌석에 앉혀 놓았다 하여 과실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가. 동일한 감정인이 작성한 측량도면의 일부 채용 및 일부배척의 적법여부
동일사실에 관해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결과의 채부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결과의 채부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의 채부
감정의 결과는 법관이 사실 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 경험 있는 자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여도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