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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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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04조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
제304조(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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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71다20361971. 12. 28.
소유권이전등기
난하는 것이니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0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대법원 67누1001968. 3. 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위법이 있는 것이라 단정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0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