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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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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04조 (수명법관, 수탁판사의 권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4조 (수명법관, 수탁판사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63ㆍ12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71다20361971. 12. 28.
소유권이전등기
난하는 것이니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0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대법원 67누1001968. 3. 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위법이 있는 것이라 단정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0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