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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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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04조 (수명법관, 수탁판사의 권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4조 (수명법관, 수탁판사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63ㆍ12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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