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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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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06조 (공무원의 신문)

제306조(공무원의 신문) 제304조와 제305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 소속 관청 또는 감독 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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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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