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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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06조 (공무원의 신문)
제306조(공무원의 신문) 제304조와 제305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 소속 관청 또는 감독 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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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1헌가282002. 11. 28.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 위헌제청
1.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2.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대법원 82다카3171982. 8. 24.
손해배상등
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나. 감정촉탁에 있어서 감정선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다. 선서하지 아니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결과의 증거능력 유무(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