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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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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75조 (증인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5조 (증인의무)

①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대통령, 국회의 의장과 대법원장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그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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