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글씨 크기
민사소송법 제275조 (증인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5조 (증인의무)
①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대통령, 부통령, 국회의 의장과 대법원장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그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1991. 11. 30. 시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43442013. 7. 26.
해임처분취소
술을 하는 데에는 서류의 제출이 수반될 수 있음은 쉽게 예측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제273조, 제274조, 제275조는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방법과 첨부서류를 붙여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준비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은 서면에 적혀 있
대법원 77다13161977. 10. 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증거조사 방식이 위배된 경우의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