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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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45조 (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제245조(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소송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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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1므1728, 17352001. 12. 14.
이혼등
변론에서 진술된 바 없는 주장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0누3911981. 6. 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진술하거나 진술간주된 바 없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주장사실을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대법원 69다13261969. 9. 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원인 사실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변론에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청구원인 사실을 주장한 취지로 볼 수 있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