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글씨 크기
민사소송법 제246조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제246조(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①당사자가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3다255522014. 7. 10.
청구이의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압류금지채권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성격 및 개정 민사소송법 제246조 제2항에 의한 압류명령의 취소결정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
대법원 74다17211975. 1. 28.
대여금
신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 변론에서 이를 조사하여 증거로 채택하였으나 본건은 단독사건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51조 단서와 같은법 제2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정증인을 조사하여 증거로 채택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