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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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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46조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제246조(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①당사자가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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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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