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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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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44조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제244조(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9헌가212022. 11. 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1 결정) 종료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하므로 채무자인 김○○는 수계신청 또는 법원의 속행명령(민사소송법 제244조)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수계신청이나 법원의 속행명령이 없는 상태, 즉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수계신청이나 법

대법원 2020다2849772021. 7. 22.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형태가 문제된 사건]

가 중단되지 않고(민사소송법 제238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속행명령을 하여 중단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4조). 3) 결국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아 당사자의 절차상 지위를 다소 제약한다고 하여 당사자의 소송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소송경제에 반한다고 볼 수 없

대법원 2020두335962020. 7. 9.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취소

선정당사자가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하여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법원이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70062017. 1. 6.
사해행위취소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 법원은 2016. 8. 19.「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06조, 제347조 제1항,「민사소송법」제244조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종전 원고인 대한민국의 지위를 수계하도록 하고 이 사건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하는 내용의 속행명령을 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7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대법원 84다카2981984. 7. 10.
통행방해배제

본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된 경우 반소취하에 있어서의 원고의 동의요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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