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4조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제244조(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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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1 결정) 종료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하므로 채무자인 김○○는 수계신청 또는 법원의 속행명령(민사소송법 제244조)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수계신청이나 법원의 속행명령이 없는 상태, 즉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수계신청이나 법
가 중단되지 않고(민사소송법 제238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속행명령을 하여 중단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4조). 3) 결국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아 당사자의 절차상 지위를 다소 제약한다고 하여 당사자의 소송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소송경제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선정당사자가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하여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법원이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 법원은 2016. 8. 19.「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06조, 제347조 제1항,「민사소송법」제244조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종전 원고인 대한민국의 지위를 수계하도록 하고 이 사건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하는 내용의 속행명령을 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7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본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된 경우 반소취하에 있어서의 원고의 동의요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