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32조 (소장의 송달)
제232조 (소장의 송달)
①소장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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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32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이 2021. 5. 13. “1. 피고 삼성화재는 2021. 6. 15.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위 기일까지 모두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원인의 추가 역시 청구원인 변경의 한 형태이므로 추가되는 청구와 종전의 청구는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들의 과장광고에 속아 이 사건 임
으로부터 11개월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여 원고의 추가적 소의 변경은 허가하지 아니한다(설령 위 청구 부분이 심판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독거수용을 요구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 유무 및 그 기준시(=확정시)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항소인이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항소장을 제출하고, ‘준비서면 자체가 화해권고 이의신청’이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발송하여, 그것이 이의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법원에 도착한 사안에서, 위 준비서면과 항소장은 전체적인 취지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들에 대한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력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민사소송법 제225조 내지 제232조),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변동 및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지
허위주소로 송달하여 얻은 사위 판결이 기판력이 있는지 여부
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먼저 재항고인 3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31조제232조(위 조문들이 동법 제378조와 제395조로서 항소심과 상고심에 준용된다)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이 솟장을 각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즉시항고로 인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기전이라 할지라도 그 재판장
어 준재심 사유가 있다고 할것이나 도리켜 생각하건대, 민사소송법 제231조 소정 재판장의 솟장심사권 (이는 같은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솟장의 송달에 준용되며 같은법 제3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소심에도 준용된다)에 의하여 솟장각하명령이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항고를 하고 그 흠결을 보정하였을
가. 화해의 신청에 의하여 성립된 화해에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와 재심의 소 나. 재심의 소와 통상의 소의 피차전환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경
판결의 결과가 합일적으로만 확정함을 요하는 소위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도 여사한 경우에 석명권를 발동하여 민사소송법 제232조 등의 정신에 준하여 동 청구취지를 각자의 점거부분을 기초로 하여 원고 개별적으로 구별 정정케 한 연후에 심판을 수행함이 타당하고 전연 원고등의 의사를 불원하고 자구수정의 정도를 초월하여 청구의 범
가. 소의 변경의 범위 나. 입찰보증금의 반려와 낙찰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