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7조 (선고기일)
제207조(선고기일)
①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②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문을 읽고 필요한 때에만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선고하고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지도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206조, 제207조 제2항 참조), 실제 당사자가 판결을 안 날을 기준으로 불복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법원이 항소기간 내의 항소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실심리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별로 실질적 항
사건 2013헌바314 민사소송법 제20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그91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
사 건 2012헌바88 민사소송법 제20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그165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기일지정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 건 2012헌사19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88 민사소송법 제20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소송절차가 훈시적 규정을 위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민사소송법 제199조와 제207조가 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반면,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
내이어야 하고, 번잡한 사건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4주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구 민사소송법 제192조 제1항, 신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또 제1심 판결을 소 제기일로부터 5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을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구 민사소송법 제184조, 신 민사소송법 제199조).
마류가사비송사건에서 심판 또는 결정고지기일을 심문기일에서 반드시 지정하거나 당사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경락허가결정 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의 적부
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관한 재판의 효력 나. 강제집행 일시정지신청의 기각결정을 상대방에게도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도고안에 의한 경락허가결정(경정)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결정은 같은법 제207조에 의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로서 경정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지방법으로서는 경정결정의 송달이 유일한 방법이 아님은 말할 나위가 없으나 경정결정에 대하
가.경락허가결정 경정결정의 고지방법 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처분청명의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다.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1항이 국가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소극) 라. 경매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경락불허사유에 해당여부 마. 공동매수인중 1인에 관한 경락불허가 사유가 다른 공동매수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바.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적용범위 사. 수개의 부동산 일괄경매의 경우, 일부의 경락불허사유가 전부에 미치는 영향 아. 경
결정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의 적법여부(소극)
명령의 날자의 기재나 그 불허명령이 심리기일에서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항고인에게 고지된 흔적이 없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207조는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하면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0조는 결정과 명령에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하였
결정, 명령의 성립시기
가. 수명법관이 수소법원 외에서 증거조사를 할 경우에는 받드시 공개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 재판의 표제를 명령이라고 표시하였다 하여도 그 재판에 합의부원 전원이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정의 오기로 못 볼바 아니다.
경락허가 경정결정의 고지는 이해관계인의 즉시 항고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결정이나 명령은 그 재판의 원본이 법원의 서기관이나 서기에게 교부되였을 때에 성립되는 것이고 또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된 이상 그 명령이 고지되기 전에 인지 보정을 하더라도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