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3. 27. 선고 2012헌사195 결정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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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서○황
- 본안사건
- 2012헌바88 민사소송법 제20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인용 조문
- 민사소송법 제2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