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1조 (선고의 방식)
제191조 (선고의 방식) 판결을 선고함에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9ㆍ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706호, 1961. 9. 1.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이를 준용한다. ③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 또는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려는 자는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하지 아니하는 규정이다. 국민에게 그 고통이 덜한 민사소송에서도 "판결을 선고함에도 판결원본에 의하여 주문을 낭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91조 참조)"고 규정하여 놓고 그 항소제기기간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판결문을 송달받아 보고 그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
변론 및 판결선고에 관여한 판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판결을 선고하여 판결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
판결원본에 의하지 아니한 판결선고하고 본 사례
재판장인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판결의 효력
적기도 없는 결과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인 즉 원판결에는 두서와 여한 위법이 유하다고 사료함이라 운함에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의하면 판결의 사실 및 쟁점의 기재는 구두변론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요령을 적시하여야 하고 또 이로써 충분한 것이며 당사자의 진술을 전부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닌 바 소론 피고대
채증법칙의 위배와 이유불비
제출된 일체의 소송자료가 공소심에 현출된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짐작하여 판결하였음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의하면 판결에 사실급 쟁점에 기재는 구두변론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요령을 적시하여야 하고 또 이로써 충분한 것이며 당사자의 진술을 전부 적시하여야만 하는것이 아닌바 소론 피고제출의
행정상의 권리의 존부의 요건인 사항은 판결의 접촉된 구두변론종말까지 구비함으로써 족할 것은 민사소송법 제136조제1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으로 추지케됨은 학설판례가 공인하는 바임 그러므로 원심판결구두변론 속행도중인 단기 1954년 4월 28일자로 피고는 귀속재산소송심의회판정서 (을 제7호증) 을 제출하여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