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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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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73조 (검사인선임신청의 방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3조 (검사인선임신청의 방식)
①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사유
2. 검사의 목적
3, 년월일
4. 법원의 표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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