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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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73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3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민법 제1057조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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