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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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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73조 (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제73조(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①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사유

2. 검사의 목적

3. 신청 연월일

4. 법원의 표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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