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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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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73조 (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제73조(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①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사유
2. 검사의 목적
3. 신청 연월일
4. 법원의 표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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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27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5. 28. 시행현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501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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