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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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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관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2조 (관할)

①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제4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제1항 단서와 그 준용규정에 의한 사건 및 동법 제277조제2항,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 제422조, 제463조제2항, 제467조, 제545조제1항 단서, 제582조와 동법 제6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개정 1996ㆍ12ㆍ30, 1999.12.31>

②상법 제239조제3항과 그 준용규정에 의한 사건은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제1심의 소를 받은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상법 제619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폐쇄를 명하게 될 외국회사영업소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④상법 제6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⑤상법 제70조제1항과 동법 제804조제1항에 관한 사건은 경매할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⑥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상법 제403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관할법원의 관할로 한다. <신설 1999.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3마24082014. 4. 25.
운송물경매허가신청

중재법 제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중재법 제9조 제1, 2항이 상법 제808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운송물경매허가신청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다426042013. 3. 28.
정관등등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2나875482013. 5. 30.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있다. 그러나 직권으로 보건대, 위와 같이 상법상 ‘법원의 허가’를 얻는 절차는 상사비송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은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기한 열람·등사청구는 상사비송사건절차에 의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기관이어서 그 심의나 결의의 내용

대법원 2013다503672013. 11. 28.
회계장부열람, 등사청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마2772008. 4. 14.
방송설비이전허가결정에대한이의

이 계속 중인 법원으로서 그 사건의 견련사건인 이 사건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 허가사건의 관할법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는 예시규정에 불과하며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 허가사건의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에만 전속한다는 취지의 재항고이유는 이유 없다. 3. 절차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비송사건절차법은 기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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