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상속인수삭의 공고)
제72조 (상속인수삭의 공고) 민법 제1057조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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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27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5. 28. 시행현행
- 법률 제8581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6086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206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501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중재법 제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중재법 제9조 제1, 2항이 상법 제808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운송물경매허가신청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있다. 그러나 직권으로 보건대, 위와 같이 상법상 ‘법원의 허가’를 얻는 절차는 상사비송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은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기한 열람·등사청구는 상사비송사건절차에 의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기관이어서 그 심의나 결의의 내용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계속 중인 법원으로서 그 사건의 견련사건인 이 사건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 허가사건의 관할법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는 예시규정에 불과하며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 허가사건의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에만 전속한다는 취지의 재항고이유는 이유 없다. 3. 절차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비송사건절차법은 기일·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