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① 법인 및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ㆍ제14호 및 제17호, 제29조, 제114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26조제1항,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②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③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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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437호, 2024. 9. 20., 2025. 1. 31. 시행현행
- 법률 제12592호, 2014. 5. 20. 타법개정, 2014. 11. 21. 시행
- 법률 제11827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5. 28. 시행
-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5206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501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인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이유로 임원취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법인에 대하여 임원취임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바( 동법 제66조 제1항, 제23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위 임원취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위 등기의 원인되는 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 판
법원의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결정에 위배하여 총회가 개최된 경우 그 총회결의에 따른 법인변경등기신청의 처리(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