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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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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5.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① 법인 및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ㆍ제14호 및 제17호, 제29조, 제114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26조제1항,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②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③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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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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