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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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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4 (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제65조의4(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에 공고를 게재할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에 게재하는 공고를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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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27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5. 28. 시행현행
- 법률 제5206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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