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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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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상업등기규정의 법인등기에의 준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조 (상업등기규정의 법인등기에의 준용)

①제130조 내지 제135조, 제137조 내지 제148조, 제150조제1항 및 제2항, 제151조, 제152조, 제156조 내지 제158조, 제159조제1호 내지 제12호, 동조제14호 및 제16호, 제161조 내지 제163조와 제232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은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49조, 제150조제3항, 제155조, 제184조 내지 제186조와 제189조의 규정은 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228조 내지 제231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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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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