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상업등기규정의 법인등기에의 준용)
제66조 (상업등기규정의 법인등기에의 준용)
①제130조 내지 제135조, 제137조 내지 제148조, 제150조제1항 및 제2항, 제151조, 제152조, 제156조 내지 제158조, 제159조제1호 내지 제12호, 동조제14호 및 제16호, 제161조 내지 제163조와 제232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은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49조, 제150조제3항, 제155조, 제184조 내지 제186조와 제189조의 규정은 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228조 내지 제231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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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437호, 2024. 9. 20., 2025. 1. 31. 시행현행
- 법률 제12592호, 2014. 5. 20. 타법개정, 2014. 11. 21. 시행
- 법률 제11827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5. 28. 시행
-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5206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501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인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이유로 임원취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법인에 대하여 임원취임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바( 동법 제66조 제1항, 제23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위 임원취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위 등기의 원인되는 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 판
법원의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결정에 위배하여 총회가 개최된 경우 그 총회결의에 따른 법인변경등기신청의 처리(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