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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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항고절차비용의 부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4조 (항고절차비용의 부담) 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전심의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6다509492006. 11. 9.
임원변경등기무효확인
법인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이유로 임원취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법인에 대하여 임원취임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5나1080102006. 7. 13.
임원변경등기무효확인
취임 및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위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바( 동법 제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