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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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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변경의 등기)
제64조(변경의 등기)
① 법인 사무소의 신설ㆍ이전, 그 밖의 등기사항의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임시이사가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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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27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5. 28. 시행현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501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6다509492006. 11. 9.
임원변경등기무효확인
법인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이유로 임원취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법인에 대하여 임원취임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5나1080102006. 7. 13.
임원변경등기무효확인
취임 및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위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바( 동법 제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