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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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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설립등기의 신청)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①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4. 재산목록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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