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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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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59조 (불복신청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9조 (불복신청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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