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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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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59조 (불복신청의 금지)

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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