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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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59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작성한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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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작성한 재산목록)
①법원은 민법 제24조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할 것을 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관리인이 작성한 재산목록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부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전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나 공증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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