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글씨 크기

비송사건절차법 제59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작성한 재산목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9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작성한 재산목록)

①법원은 민법 제24조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할 것을 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관리인이 작성한 재산목록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부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전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나 공증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