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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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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56조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6조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①제5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법원이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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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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