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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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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56조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제56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① 「민법」 제338조제2항에 따라 질물(質物)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가 부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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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0그412000. 10. 10.
유치물변제충당허가
채무자에게 자신의 외국 현지법인을 통하여 채무자에 대한 사전통지 또는 동의 없이 주간사에 대한 등록절차만으로 금융기관간의 채권양도를 예정하고 있는 양도성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그 현지법인이 폐지되면서 그 대출금채권의 관리를 채권양도 형식으로 이관받은 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별개의 대출금채무의 상환유예에 대한 담보로 질권설정받은 유가증권을 그 대출금채무가 변제된 이후에도 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별도의 채권발행보증에 대한 담보로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은 경우, 그 금융기관은 그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양도성 대출계약에 따른 대
대법원 98그581998. 10. 14.
질권변제충당허가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