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56조 (봉인제거조서의 내용)
제56조 (봉인제거조서의 내용)
①봉인을 제거하는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 서기관 또는 서기와 입회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봉인의 제거를 명한 재판의 표시
2. 봉인의 제거를 한 장소, 연월일과 그 사유
3.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4. 이의의 신청이 없었던 것 또는 신청의 취하나 각하가 있었던 것
5. 재산목록을 작성시켰거나 이를 작성시키지 아니한 것
6. 봉인의 상태와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법원에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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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채무자에게 자신의 외국 현지법인을 통하여 채무자에 대한 사전통지 또는 동의 없이 주간사에 대한 등록절차만으로 금융기관간의 채권양도를 예정하고 있는 양도성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그 현지법인이 폐지되면서 그 대출금채권의 관리를 채권양도 형식으로 이관받은 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별개의 대출금채무의 상환유예에 대한 담보로 질권설정받은 유가증권을 그 대출금채무가 변제된 이후에도 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별도의 채권발행보증에 대한 담보로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은 경우, 그 금융기관은 그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양도성 대출계약에 따른 대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