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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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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56조 (봉인제거조서의 내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6조 (봉인제거조서의 내용)

①봉인을 제거하는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 서기관 또는 서기와 입회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봉인의 제거를 명한 재판의 표시

2. 봉인의 제거를 한 장소, 연월일과 그 사유

3.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4. 이의의 신청이 없었던 것 또는 신청의 취하나 각하가 있었던 것

5. 재산목록을 작성시켰거나 이를 작성시키지 아니한 것

6. 봉인의 상태와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법원에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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