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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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5조 (비용의 부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비용의 부담) 재판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특히 그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검사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827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5. 28. 시행현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