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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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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5조 (비용의 부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비용의 부담) 재판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특히 그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검사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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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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