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비용의 부담)
제24조(비용의 부담)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827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5. 28. 시행현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조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나,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비용의 부담), 같은 법 제25조(비용에 관한 재판), 같은 법 제26조(관계인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는 비대심적 구조를 취하는 전형적인 비송사건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조항만으로는 전
건에 있어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련(재판장) 양우석 이상현
이 부담하나(민사조정법 제37조 제1항), 조정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조정절차의 비용을 부담하며(민사조정법 제3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 이 경우 법원은 사건의 재판과 함께 절차비용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정신청의 취하 이후 절차비용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비송사건절차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4조, 제30조등 관계법령들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비송사건절차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4조, 제30조등 관계법령들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
없다는 이유로 원심이 이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그밖에 원심결정에 호적법 제128조비송사건 절차법 제2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12조에서 정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대,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 관할지방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민사소송
4조 내지 제159조 등 참조),이런 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항고 규정이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참조)된다 하여 그것이 민사소송사건으로 탈바꿈을 할리 만무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의 재항고는 위 특례법에 의하여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허가에 의한 재항고란
따라서 항고인의 이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이건 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없어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 민사소송법 제413조 ,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
등을 재단임시 이사로 선임하는 경정결정(변경결정으로 볼 것임)을 하였음은 상당하고 이에 대한 항고인등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 민사소송법 제413조 , 제384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박종창 배석
판단, 제1.2점 가사심판법 제25조에 심판은 당사자를 심문하거나 사실심리를 하고 이를 행한다라 규정되여있고, 동법 제9조 및 비송사건 절차법 제2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항고법원은 항고에 관하여 변론없는 경우에는 항고인 기타 이해관계인을 심문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두법조의 취지는 가정법원의 항고심판의 경우에 있
할것이니, 동 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재판하기에 충분한바, 본건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과태료에 처할것이 아니므로, 비송사건 절차법 제24조민사소송법 제413조 2항제407조를 각 적용하여 1심결정마저 취소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가.민법 제63조에 의한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나. 법인의 임시이사가 이사로서의 직권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한 정관의 효력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한 불복방법